2001 법무사 9월호

- 는듯이다. 다.株式交換 無效의訴 주식교환의 無效는 각 會社의 株主, 理事, 監 事, 監事委員會委員 또는 淸算人에 한하여 주 식교환일로부터 6월내에 訴만으로 주장할수 있 으며, 그 訴는 完全母會社로 된 會社의 本店소 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OOi 360의14 印@). 주식교환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完全母 會社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新株 또는 이 전한 自己株式의 株主에게 그가 소유하였던 完 全子會社의 株式을 이전하여야 한다(商 360의 14®). 라株式交換에 의한完全母會社의묻更登記節次 (1 ) 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주식교환에 의하여 完全母會社가 되는倉社는 주식교환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新株를 발 행하고 資本을 증가하는 의에 定京k을 변경함으 로써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會社를 代 表하는 理事가 그 변경이 생긴 날, 즉 주식교환 의 날로부터 本店소재지에서는 2週「내내에, 支店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 사항(다만, 支店소 재지에서는 지점의 등기사항인 다음 ®항, @항 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대商 317@, 183, 특 례법 3, 非談149). 完全子會社의 등기사항에는 주식교환으로 인 하여 아무런 변경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변경등기 \------I 28 法務士9臨 를 할 필요가 없음은물론이다. :발행주식의 총수, 그종류와각종주식의 내 용과수 @자본의 총액 ®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등기사항인 정관을 변 경한 경우에는 고 사항(다만,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를제외한다) @위 사항이 변경된듯과그연월일 (2) 첨부서면( 비송214의2, 2)2, 152) ®주식교환계약서 @ 완전자희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희 의사록(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희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 할구역내에 완전자희사의 本店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資本을 증가하는 경우 에는고한도액을증명하는서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 사항을 각각 증 명하는 서면 또는 이 들 서면에 갈음하여 完全母 會社로 되는 會社의 代表理事가 이 額數를 구제 적으로 적시한 다음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야할것이다. @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희사로 되는 會社에 현존하는순자산액 © 완전자회사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 한교부금 ©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로 되는 희 사의 自己株式을 이전한 경우에는 고 주식 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 완전자희사로 되는 희사의 발행주식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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