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대한 완전모회사로 이전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한액 ® 완전자회사가 주권제출 등의 공고를 하였음 을증명하는서면 @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 반대의사를 통지 한주주가 있는때에는고가소유하는주식의 총 수를증명하는서면 ®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交付金을 지급기로 한 때에는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최종의 대자 대조표 ®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희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 ® 대리인의 권한을증명하는서면동 일반적인 침부서류 3. 株式移轉에 의한 完全母會社의 設立 가.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設立節次 (1 )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 승인 株式會社는 단독으로 도는 다른會社와 공동으 로 株式移轉에 의하여 完全母會社를 설립할 수 있는바, 주식 이 전을 하고자 하는 會社는 다음 사 항을 기재한 株式移轉計劃書를 작성하여 주주 총희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商 360의15, 360의16).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株主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도 고 종류의 주주총희의 결의가 필요함은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다商 436). CD 설립하는完全母會社의 定飮의 규정 @ 설립하는 完全母會社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株式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희사가 되 는 희사의 주주에 대한 株式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설립하는 完全母會社의 資本의 액 및 자본 준비금에관한사항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 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희사에 현존하는 總資産 額에서 그 會社의 주주에게 지급한 교부금을 공 제한 한도 이내이어야한다(商 360의18). @ 완전자희사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 한금액을정한때에는그규정 複數의 株式會社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 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완전자희 사로 되는 會社間에 주식의 배정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이 규정 을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으로 한 것이다. @주식이전을할시기 이 주식이전의 시기는주식이전에 필요한모든 절차가종료될 예정일을기재할것이다. ® 완전자희사로 되는 희사가 주식이전의 날 까지 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고 한도액 ® 설립하는 完全母會社의 理事와 監事 도는 監事委員會 委員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會社가 공동으로 株式移轉에 의하여 완전 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그 뜻 (2) 주식이전계획서 등의事前公示 주식이전회사의 理事는 주식이전계획서 승인 의 주주총회 회일의 2週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 대만법무섀검회 2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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