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本店에 비치하고 주주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 지 이를 열람하거나등사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商 360의17, 391의3®). ®주식이전계획서 @ 완전자회사가 되는 희사의 주주에 대한 주 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서면 ® 주식이전계획서 승인총회일전 6월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희사의 대차대조 표및손익계산서 (3) 주식이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주식 이전사항등의事後公示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다(商 360의22). (4) 株券提出 등의 公告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희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서 승인결의를 한 때 에는 다음 사항을 公告하고 또 주주명부에 기재 된 주주와 집권자에게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 야 한다(商 360의19CD). 이 공고는 會社가 정한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함은물론이다. 이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결의를한듯 @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株券을 희사 에 제출하여야한다는듯 @주식이전의 날에 株券이 無效가 된다는듯 株券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고 자의 정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제출을 공고하고 그 기간 경과후에 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하며, 단주 \------I 30 法務士9臨 가 있는 때에는 법정절차에 따라 이를 처치하여 야 한다(商 360의19®, 442, 444). (5) 株式移轉無效의 訴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會社의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 일로부터 6월내에 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 고 訴는 完全母會社로 된 倉社의 本店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征서 360의23印@). 주식이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 희사가 된 희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 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完全子會 社가된會社의株式을이전하여야한다. 나 株式移§럽에 의한 完全母會社의 設立登記節次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등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設立되므로 완전모회사로 될 會社에 관하여 本店소재지에서 는 2週내에, 支店소재지에서는 3週내에 설립등 기를 하여야 한다商 360의 20). 이 登記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完全母會社로 될 會社를 代表할 理事가 신청하여야 하며(非盆 149), 등기간은 주식이전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할것이댜 株式移轉의 效力은 완전모희사가 그 本店소 재지에서 위의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商 360 의 21). 주식이전에 의하여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 의 등기사항에서는 아무런 변경도 생기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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