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음은 주식교환의 경우와같댜 등기사항은 통상의 設立登記事項과 같다. (2) 첨 부서 면 (非松 214의 3, 2a2, 1S2 특례 규칙 2) :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희의사록 ®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 할구역내에 완전자희사의 본점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 @정관 @ 이사, 대표이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위원 의 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 @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이사희의사록 ® 명의개서대리인을둔 때에는그와의 계약을 증명하는서면 ® 完全母會社의 자본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이에 해당하는것으로는완전자희사로되는 회 사의 순자산액 총액 및 주식 이 전교부금을 증명하 는 서 면 도는 이 서 면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의 代表理事가 이들 액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 음그한도액을증명하는것이어야할것이다. ® 完全子會社로 된 會社가 주권계출등의 공 고를 하였음을증명하는 서면 @ 代理人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 인침부서류 ※ 會社를代表하는理事의 印鑑提出 통상의 설립등기신청에 있어서와 같이 會社를 대표하는 理事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고 의 印鑑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한다(非松 156). 4. 株式交換 또는 株式移轉의無效의 登記 주식교환 무효의 판결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에 의하여 完全母會社가 된 회사는 完全子會社 가 된 희사의 주주에 대하여 고가 소유하였던 完 全子會社가 된 회사의 株式을 이전하여야 하며 (商 360의14®, 360의23®), 이 등기는 모두 제1 심 受訴法院이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 완전 모회사의 本店과 支店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 탁하게 되는l:ll-(非鉛 107), 주식교환 무효의 판결 이 확정된 경우에는 新株發行 무효의 판결이 확 정된 경우와같은 등기를하여야 하고,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設立無效의 판 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巨 田 桂 元 | 韓國登記法學솔長 協솥再門委員 대만법무섀검외 31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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