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법원행정처 법정국제공〉 등기를신청할수있는자및그상대방 6판결에 의한 등기에 있어 판결에 의한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도는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 는단독으로등기신청을할수없다. (1996. 3. 6. 등기 3402-140 질의회답, 선례요지집W 22] 工 1. 1999. 5. 31. 등기 3402-562 질의희답 2. 2000. 3. 4. 등기 3402-147 질의희답 유시선례 1. (1) 부동산등기법은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과공 동신청의 원칙을 중섭으로 등 기의 진실성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즉 등기관에게는 형식 적 심사권밖에 인정 되지 않고 있으므로, 허위의 등기 신청을 막고 실 질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전실한 등기 가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하여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에 의한등기산청을 원칙으로하고 등기신청시에 일정한 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등기신청의 진정성을보장할수 있다면밤 드시 공동신청에 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의 하나로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다. 판 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패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의사표시가당해 판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 으므로 실제 등기소에 출석하여 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승소한 타당사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 다. 부동산등기법은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뿐 아니 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 를 산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100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 된 부동산등기법 에서 신설된 것이 다. 판결에 의한 등기 의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 자를상대로승소의확정판결을 얻어 등기를신정하는 것이 상례 이나 등기 의무자의 입장에서도 등기 권리자 를상대로등기의 인수(또는수취)를구할필요가있으 므로 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에 의하여 등기 의무자도 승소의확정판결을얻은경우에는단독으로등기를신 청할수있도록한것이다. 2판결의의의 (1)이행판결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판결에 I 32 法務士9멀포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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