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의한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자만 으로 이를 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신청 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란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 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이행판결을듯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이 경우의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의 사의 진술(즉 등기관에 대한동기신정행위)에 갈음하 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따라서 고 판결 주문에서 의 표현도 피고에게 「원고와 공동으로 하여야 할 등기 신청의사의 진술」을 하도록 명히는 형식이 가장 구 체적인 것이라 할것이나, 표현상의 간편을 위하여 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피고에게 「등기절차를 이 행」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함),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라기 보다는 당사자출석 주의만이 피고인 동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지에 대 하여 완화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 다. 같은 맥락에서 판례(대법원 1989. 2. 24. 선고 89 다카10552 판결)도 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어 도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그판결은 실효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2) 확정판결 여 기서 의 판결이 란 확정판결 임을 요한다.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청구에 있어서는 고 급부의 결과인 법률효과가 관념적 인 것이기 때문 에 그 집행방법은 법률의 규정으로 정할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은 의사의 전술을 명한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판결을 의사의 전술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기청구권자의 등기협 력 의무자에 대한동기신청의 의사표시를목적으로 하 는 청구에 있어서도 그판결의 형식적 확정으로등기 협력의무자의 등기소에 대한 의사표시가 의제되며, 승소한 권리자라하여도 고 판결의 확정 전에는 단독 으로등기신청을할수없다. 판결이 확정판결이어야하므로 판결에 의한동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를 침부하여 야 하나, 송달증명서의 제출은 요하지 아니한다. 일 반적으로는 판결의 송달이 강계집행의 개시요건이 대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의사의 전술을 명하 는 판결이 확정되 면 의사의 전술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 판결은 이미 집행된 것이고 별도의 강제집 행이라는절자가 필요없을뿐 아니라, 다른한편으로 는등기신청은실질적으로는 광의의 집행이라는측 면을가지고 있기는 하나본래의 집행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송달증명서의 제출을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타의 재무명의 도 일정 내용의 등기신청의 의사의 전술을 명한것이 라면 원칙적으로 판결에 준한다. 화해조서, 인낙조 서, 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형성판결의 예외 그러나 등기선례(1994. 6. 17. 등기 3402-530 질의회답)는 공유물분할의 판결 이 확정되거나재판상화해가 성립되면공유자는 각 자분할된 부분에 대한단독소유권을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 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점부하 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형성판결의 하나인 공유물분할판결에 대히여도 판결에 의한 등 기를신정할수 있다고보고있다. 3. 등기를신청할수있는자 (1)승소한원고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단독으 로등기를신청할수있다. 승소판결을얻은원고가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히는 경우에 패소한 피고가고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를신정하거나 대위 신청을할수는 없다. 재권자취소소송에서수익자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자이행을 명하는 대만법무사임~ 33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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