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_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수익자 단독으로 신정할 수는 없다. 재권자가 재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 채무자를상대로 소를제기하고 판결을 얻은 경우에 는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간에재권자대위권에 의 한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확정판결의 효력은 재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 므로(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찹고), 재권자인 갑이 재무자 을의 제3재무자 병에 대한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히여 재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재무자 을이 알았다면 을은 갑 이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직집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을할수 있다(등기예규제563호). (2)등기의무자에 의한등기신청~記受取請求權) 매매에 의한소유권이전동기, 무효인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 제한물권설정등기 등에 있어서, 당해 등기가 이루어집에 따라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등기 이행을하려고하는 자는매수인, 전정한소유자,제 한물권자 등과 같은 등기권리자이고 등기의무자인 고 상대방은 고러하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 인 현상일 것이다. 고린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실 행에 대한 양자의 태도가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경우 가 있다. 고와 같이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 하고 방치 히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통상의 경 우와 는 달리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청구할 수 있는가가 소위 등기수취권의 문제로서 논의되었다. 국내의 학설은등기 명의인이 소유자책임(민법 제753 조), 조세부담등에 의해 불이익을당할 위협성이 있고 이를면하게할필요성이 있음을인정하여, 실제적 필 요성 에 의해 등기수취정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승소한등기권리자 외에 등 기의무자도단독으로등기를신정할수 있게 한 것은, I 34 法務士9멀포 통상의 채권재무 관계에서는 재권자가 수령을 지체하 는 경우 재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무부담에 서 벗어날수 있으나등기에 관한 재권재무 관계에 있 어서는 이러한방법을사용할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 가자기 명의로 있어서는안될 등기가자기 명의로 있 음으로 인하여 사희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 익을 입을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 권리자를 상대 로등기를인수받아갈것을구하고고 판결을받아등 기를 강세로 실현할수 있다고 판시히여 등기수취청구 권을인정하고있다. 문제는 실체법적으로 등기수취청구권이 인정되어 등기의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도 고 관결에 의히어 실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히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는승소한등기의무자도단독으로판결에 의한등기 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절차법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수취청구권을 정면으로 규정할수는 없는것이어서 위 규정을등기수취청구 권의 실체법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 어도 판결에서 등기수취정구권을 인정하여 등기의 무자가제기한 소송이 승소로확정되어 그등기신청 이 있으면 그 등기는 실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승소한동기의무자란 원고로서 소송을제기 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지를 말히는 것이므로, 등기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 소하였을경우그소송의 피고였던등기의무자나등 기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도 그 등기를 넘겨가지 않는 경우의 등기의무지는 위 규정에 의하 여 적극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4등기신청의 상대방(변론종걸 후의 승계인) (1)승계집행의 가부 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고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 물을 소지한 자에 대 히여 미 친다(민사소송법 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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