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1항). 고리하여 재무명의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 계가있고승계인을위하여 도는승계인에대히여 집 행하려고 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사 소송법 제481조). 판결에 의한 동기에 있어서도 승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이론상 의문 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이란 관념이 허용될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 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이러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의 전술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무자는 이 미 판결의확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술을끝낸것이어 서, 그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할 의무의 승계에 따른 승계집행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의사의 전술을 명하는 판결이 그 확 정에의하여 의사의 진술이 있는것으로의제되는것 은 고러한 판결의 집 행의 간결을 고려한 규정일 뿐이 고, 그러한 판결도 현실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야만 등기권리자가 그 등기청구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판결의 광의의 집행으로서 등기절차 상그러한집행을받기 위한승계집행이라는관념도 생각할수있는것이다. (2)승계집행문의 부여 등기실무는 그 등기청구 권이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 구권에 해당하는경우즉,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 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동기 도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의 변 론종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대하여 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등기의 말소신정을할 수있다고하고있다. 이는말소등기청구는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히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변론종결 후 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소유명의인, 근저당권자 등은진정한소유자에 대히여 고소유권의 행사를방 해하여서는아니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은 물권적 효력은 있 으나 이는 형성판결이므로, 형성판결도 승계집행문 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다. 이에 반해 등기 정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 에는 승계집행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갑으로부터 을이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히여도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 아니한 이상 고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갑으로 부터 목적물을 양수히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승계 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은 병에 대하여 자기 의 소유권을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 종결이전에 있었다면비록그제2차승계가그변론 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塾} 승계인은 변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등기예규 제105호). 7변론종결 후 공유물분할이 된 토지에 대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 청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 히여 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당토지에 대히여 토지 분할등기(변론종결 이후에 경료됨)를 대만법무사임~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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