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거쳐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히여 피고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하 여는 위 판결에 표시된 지분만큼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수탁자가 아닌 다른공유자 가소유권을 취득한토지에 대하여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그 등기를신청할수 없다. 다 만, 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히여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 출하는 판결문에는 분할 전 지번 및 면적이 기재된 반면, 신청서에는 분할 후의 지번 및 면적이 기재되는 등 그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상위 할 것이므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 판결문정본과 함께 등기필 인증을 받이야한다. 해 설 1. 본 선례는 종중이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4필지 토지의 각 1/2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 았으나, 그 중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가 다른 공유자와 변론종결 이후공유물분할을한경우에, 판 결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회신이다. 이에는 ®부동산등기법은 제553드 제7호에서 신청 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과부 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히여는 공유토지의 분필 절차가 선행하였을 것이므로 판결서에는 분할 전의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을 것이어서 신정서에 기재된 부동산표시와 등기원인증서 인 판결서 의 부동산표시 가 상이하므로 이때 등기신청을수리할 수 있는가 하 는 점과, @또한 변론종결 후에 공유물분할등기 에 의 하여 피고인 수탁자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 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는가 하는 집 이 문제된다. 2. (1 ) 토지의 분할에 의하여 판걸서와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신청 신정서의 (2001. 4. 30. 등기 3402-307 질의회 답〕 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신청서 의 부동산표시와 등기 원안증서 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경우에 그 신청을 각 하하도록한것은,등기원인이 되는법률행위의목적 물이 아닌부동산에 대한등기가경료되지 않도록하 려는것이다. 그러므로 신정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 원인증서상의 부동산표시와 다르게 기재되 어 있으 나 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등 기원인증서상의 부동산표시와 등기부상의 부동산표 시가저촉되더라도 등기신청을수리할수 있는 경우 가있을수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 하여 등기신정을 하는 경우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분할되었다면 판결 경정에 의히여고토지의 표시를대장상의 표시와일 치시킨 다음분필등기(원고의 대위신청 가능멸- 거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1994. 7. 14. 등 기 3402- 649 질의회답), 본 사안에서와 같이 변론종 결 이후분할된 경우에는 판결경정없이도 동기신청 이가능하다. 등기예규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 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소제기 후 원고 부지 중 피고가 계쟁 부동산의 분할동기를 필하여(소 유자의 변동은 없음), 판결서 의 부동산표시가 등기부 와 상이한 경우에도 등기부상 분할전 부동산이 판결 부동산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신표시에 의하 서 기재부동산전부와동일부동산임을인정할수있 I 36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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