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I I I I I ____________ i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 x -_o · "u" L --o| ,10 |o -K · -_o OTT _ |o ? A 1 o, ( •주요굴자 가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천2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8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 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제외)는 1천4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은 1 천200만원 이하로 함(영 제3 조제1 항) 나보증금의 일부를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있는 임차인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증 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기타 지역은보증금이 2천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하던 것을,앞으로는 수 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보증금이 3천 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함(영 제4조) 〈법제처 제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75 I 을 본 변 回 선 우 E임 것 보 는 권 려 믈 보卜 담 _ _ o 중획 를 금 증| 보우 범 L_으 우 卜 7임 는 호 보도 용 을적 닌 」 07권 정적제 H"제변 경선 령고우 앵키한 _人러 법因 0 O」 모을麟 보활상 |·생 X인 대거을 주 01 0 |액 택瞬금 있 주 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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