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정 결 g『 & ` 2001. 6.13, 자2001 마 1632 결정 [낙탭틀어가결정] [1]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 취지 [2]민법 제365조에기한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적극)와그시적 한계 [3]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겹매의 추가신청의 방식 4 · 결정요지 [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 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 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 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 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 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 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 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 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 매의 어러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수있도록한데에 있다. [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 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 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시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정을 I 76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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