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 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 하다. [3] 민법 제36國머| 기하여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를 추가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는 민 사소송규칙 제204조에 정해진 기재사항과 아울 러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사실 이외에 이미 선행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는 취지와 고 토지의 경매신청에 추가하여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하 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반드시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등기부등 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 36됴~ I [2l 민법 제365조,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2 / [3] 민법 제 365조, 민사소송법 제615 조의 2, 제602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공 1994상, 788), 대법원 1999. 4. 20자 99마146 결 정 (공 1999하, 1235) ( 2001, 6, 29. 선고 20이 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콩기]\ [1]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괴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인협의에 의한상속재산분할의 요건 [3]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미성넌인 수인의 자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않는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 부의 동의가 없거나 고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홈결 이 있다면분할은무효이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 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고 행위의 객 관적 성질상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 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딴 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대만법무사임~ 7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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