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정 결 g『 &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참조판례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 [2][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이 없는 한 무효라고할 것이다. (공1987, 645) /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3 다54736 판결(공1995상, 1810) / [3] 대법원 ·참조조문 [1] 민법 제1012조 / [2] 민법 제1013조 / [3] 민 법 제921조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공1994하, 2611) ( 2001. 7.10선고 99다34390 판결 [소유권팍인]、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 [2]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두야리 이주진’이라고만등재되어 있고국가가위 ‘두 야리 이주진 ’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 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경우, 국가를상대로 한소유권확인청구가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본사례 ` 』 ·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 산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함에 있어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 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고 소유를 다투 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 가를 상대로 제기할수 있다. [2] 미등기 토지 의 토지 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두야리 이주전’이라고만 동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두야리 이주전’ 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 진’ 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청구가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본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28 조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공1993하, 1569),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 424), 대 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 1995 하, 2952) I 78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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