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정 결 g『 • • • 2001. 7.10. 선고2000다66010 판결 [손애배상(기)] [1]선행겹매절차에서 한주소변겹신고의 효력이 후행겹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소극) • 판결요지 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일마에 매각되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 느냐에 대하여 직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시결정이 이루어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재권 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정이 있어 이중경매개 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 청이 취하되거나 고 절차가 취소 도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경 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 매신정이 취하되거나 고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 인을 위하여 그때 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 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으므로, 선행한 경매절자에서 경매 재무자가 주소변경 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 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2]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입찰절차의 이해관계 인에게 입찰기일과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규정 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 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럽 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도 있고, 재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 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수 있는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가진 사람들 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 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접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 러한 기 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 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입찰기 일과 낙찰 기일을 재무자에게 통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스스로는 매수신청을할수 없는재무자에게 입찰기일과낙찰기일을통지하지 아니하여 재무 자가 절차의 전행을 알지 못하여 입찰절차에 찹 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 물이 제3자에 계 낙찰되어 그 낙찰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재무 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 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재무자에 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617조 제2항,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617조 계2항, 계3항, 제663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만법무사임~ 7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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