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 1999하, 1928 ) ( 2001. 7.l0. 선고2000다72589 판결 [배~I의] [1]채권압류 및 추십명령을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경정한결정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겹정한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겹정된 내용 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시기(=겹정결정이 제~H무자에게 송달된 때) • 韓후1 계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 [1]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 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 류 및 추십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재 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 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실질적으로 변경 하는 위법한결정이라고할것이나, 고와같은위 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 상 당현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기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 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 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재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재무자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 로 봅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고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할것이므로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을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563조 / [2] 민사소 송법 제197조, 제563조 ·잠조판례 [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 결(공1998상, 693) / [2] 대법원 1999. 12. 10. 선 고 99다42 346 판결(공2000 상, 183) I 80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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