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2001. 7.13. 선고 20이 다17572 판결 [소유권이전튠기말소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 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 참조판례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타인의 부동산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디-559 판결(공보불 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 게재),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다387 판결(공 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 보불게재), 대법원 1992. 2. 25. 선고 9]다9312 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 판결(공1992, 1114) 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대만법무사임~ 8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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