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rmrital rape)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드겁다. 여성계를 중섭으로한 찬성쪽에서는 부부간 이라도 폭행 또는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부 부강간죄 조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고 형 법학 계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는 전통적인 부부간 의 신뢰관계 파괴 및 예상 부작용등을 들어 반 대의주장을펴고 있다. ‘부부강간직 논란은 2000. 6.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주최로 우리나라 최초로 아내강간 문제 토론회가 열린 것을 시발로 하여 이문제 가 수면위로 부상한 이후 간헐(間歌)적으로 논 의가 되어오다가 지난8월 27일 한국여성개발 원이 ‘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 공청회를 통해 ‘부부간의 강간죄인정’ 등을 포함하는 ‘성폭 력관련법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으로집어들었다. 위 공청회에서 어느 여성연구위원은 "폭력 적 안 부부싸움후에 남편이 ‘화해 를 구실로 아 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이혼을 앞둔사 실상 남남인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하는 경우 가 많대며 ‘‘부부사이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는 강간이라는 사실을 법에 명문화 해 야 한대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여 기서 우리는 옛말의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배기’ 라는 의 미의 심장함을 곰곰히 되씹어 불필요가 있다. 근년에 들어와 ‘성폭력’ ‘성희롱’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정리되지 않은 성관련 용어들이 어지 럽게 법람하더니 급기야는 신성한 부부관계에까 지 침투하여 혼란을 가중시키 려 하고 있음에 우선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부관계는 적대관계인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성(性)을 향유하며 상호보 완하는 조화의 대상이다. 이제는 피해의식, 방어의식에서 벗어나 진 정한 동반자 관계로서의 협력자세가 어떤 것 인지 적극적으로살퍼야할때가되었다. 우리는양성의특성과본질에유념하면서 ‘아 내강간 문제에 집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I 이들 사이의 권한다툼이나잦은 이익의 충돌 은행복한부부관계유지의 걸립돌이 될뿐이다. 과잉반응이나 일방매도도 양성의 조화적 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偏陵沮검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설령 남편이 폭행으로 강제 로 처를 간음 하였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70. 3. 10. 7따:. 29)고 한 이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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