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학계의 통설도 부부관 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간죄 성립을 부정 하고있다. 여성계는 이같은 논리가 납성중심적이라고 비판한다. 강간 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뜻하 고 혼인한 부부사이라고 해서 이같은 자기결 정권 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자기결정권’ 은 일반강간죄의 보호법익인 게인의 성적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민법 826조 1항은 ‘‘부부는 동거하 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라고 규 정히여 일단 혼인의사의 합치로 부부가 되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발생합을, 또 민법 제840조에는 정조의무 유기하지 않을 의무,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되 도록하였다. 위 민법 규정들은 부부에 대히여 합법적 성 적관계의 유지를 공인하고 있고또 이를본질 로하고 있다. ‘남편 강간죄’ 를 인정할 경우 고 폐해가 매 우클것으로예상된다. 부부관계시 일일이 사전에 의시를 확인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사전에 녹음준 비를 하거나 비디오 카메라를 작동시켜 증거 를확보해 놓지 않는한훗날 무슨사태가 발 생될 경우 난처한 입징에 빠질 수도 있다. 요즈음 결혼한 부부 세씽중 1쌍꼴로 이혼율 이 급증하고 있고 그들 사이의 갈등도 다양하 고심긱해져가는세태에서 ‘남편강간죄’가 어 떤 형식으로던지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 될것이다. 소위 ‘아내꽃뱀' 까지 등장하지 않는다고 장 담할수 있겠는가. 부부는 눈빛으로 대희를 하 고서로의 마음도 읽어야한다. 이혼을 끌어내기 위하거나 많은 재산을 받 아내기 위하거나 또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 기 위히여 평온한 부부관계를 훗날 강간으로 뒤 집을 경우 둘만의 은밀한 관계 특성상 입증 이 매우어려워 질 것이다. 기존의 현행 형법상 강요죄나, 폭행죄, 협박 죄로 일마든지 다스릴수 있다.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조항신설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형별권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 고 형법만능주의’에 빠져 민 ·형사법의 전체 법체계상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행히 여성부도 ‘‘여성개발원의 시안이 정 부의 공식적안 견해는 아니며…'’라고 하였으 . 므로좀더 시간을두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시숙고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하 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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