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즉 의사표시 의무의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민소 199)를 붙이지 못한다(판례, 통설).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 정되면 등기권리자는 동 확정판결에 기하여 단 독으로 등기신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집행기관 이 이에 관여할수는 없는 것이니 설사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 도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 법원: 1971. 6.9. 70마 851). 따라서 가집행선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서에 첨부된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면 등기관 은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법 55. 8호). 고러나 동기관이 착오로 인하여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완료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하자가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이를말소할수는없다. (2)判決에 의한登記와執行文 의사표시인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등 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 서의 침부로 족하고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 는다(민소법 695G)).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先履行判決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원을 지급 받은 후 원 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같이 반 I 12 法務士lO일호 대급부가 있은 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선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 여 등기의무자로 하여금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은 때에 등 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 로 의계되기 때문에(민소법 659@, 480, 482), 등기권리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등기의무자 의 수령지체를 증명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부러 재판장의 명령에 기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지 않으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相換履行判決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원을 지급 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같이 만대급부와 상환으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 를 할 것을 명한 판결에도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야 한다(등기선례 G)367. @65). 상환이행판결이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 하여 피고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이 나왔을 경 우에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것과 상환으 로 피고의 이행을 명하는 점에서 원고 일부패소 의 성질을갖는다. 3) 條件附判決 「소외 甲이 원고에게 금 0원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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