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결에 있어서와 같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가 일 정한 조견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민소법 제695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건성취를 증 명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를 받은 때에 의 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출을 필요 로한다. 금전지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이행관결에 있어 서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항, 제482조의 절차 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환: 1951. 4. 17) . 4) 登記義務者의 地位의 承繼 (承繼執行文)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재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재무자의 승 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 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 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민 소법 481印).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소구하여 승소했 는데, 그 판결 후 등기전에 甲이 사망하고 甲의 상속인 丙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乙은 丙에 대 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 유권이전동기를 단독으로 신정할 수 있다고 본 다.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 후 甲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동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그 후 丙이 상속동기를 한 경우에도 乙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정구소송을 제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기하여 받은 승소판결로써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단독으로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 면, 甲의 사망 전(따라서 丙의 상속등기 전)에 乙 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까 지 받아놓은 경우에는 위 판결에 대한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勝訴한 登記羲務者의 登記申 諸에 관련된 문제 1) 登錄稅의納付與否 G) 未納通知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 를 하면 될 것이 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 소 멸에 관한 사항을 公簿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는자’’라고 규정(지방세법 124)하고 있 기 때문이다. 위에서 "등기를 받는 자”라고 함은 승소한 등 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 자로 등기되는 등기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 소한 등기의무자에게 등록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없다고본다. 현법 제59조는 「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주로 課稅要件 法定主義로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대만법무사임2j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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