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세율등의 각종 과세요건의에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未納通知 節次 등기관서의 장은 등기 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달 ]0 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에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호 서식(별지 서식 찹조)에 의하여 통지하여야한다. 2) 제1 종 國民住宅債券의 買入與否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등기 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종 국민주택 재권 은 그 매 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주택 재권매 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주택견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 6 의 규정에는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는 경우의 제1종 국민주덱재권을 매입하 여야 하는 자는 "등기명의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여기서 등기명의자라 함은 승소한 등기의무 자의 동기신청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기되는 등기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기 신청인인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계1종 국민주택 재권의 매입의무자로볼수 없다고본다. 따라서 등기관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 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주택재권을 매입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I 14 法務士lO일호 에 의하여 부관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를 적용하여 고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서는 아 니될 것이다. 3) 登記申請 手數料의 納付 등기신청 수수료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부동 산등기법 계27조 제3항은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등기예규 제872호는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신정인이 이 를 납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 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여 등기의 단독신청 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 공동신청의 경우에 는 등기권리자가 각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 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인” 즉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 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 므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 정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에 의하 여 그등기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4) 登記例規制定의 必要性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 4422호)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 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1. 2. 9. 2000다 60708 판결을 통하여 개정부동산동기법 제29조 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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