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訴의 방법으로 등기수취 정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 결을 하였으므로 위 개정부동산등기법 및 대법 원판례에 따라승소한등기의무자의 단독신정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련된 문제(위에서 지적한 등 록세의 납부 여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 여부 등) 를 명확히 예규로 제정하여 등기업무 처리의 통 일을 기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를 조속히 제정함 이 필요하다고본다. 6.勝訴한 登記羲務者의 單獨申請에 의한 登記申請節次 (1) 登記申請書記載事項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 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여 특별하고 간결한 등기신청절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신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 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의 기 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은 판 결주문에 따라 매매, 증여, 명의신탁해지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回 등기수취청구의 訴의 제기는 아직까지 일반화된 것이 아니므로 소장작성 시 정구취지의 기재방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장 의 청구취지 기재방식을 예시하면 다음과같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 재 부동산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에 관하여 0년 0월 0일 매매(또는 증여, 교환등)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정절차를 인수 (도는수취)하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0년 0월 0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또는 수취)하라. 1.피고는 원고로부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00등기소 0년 0월 0일 집수 제 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또는 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인수(또는 수취)하 라.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2) 登記申請書 添附言面 1)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 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서변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변으로는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판결 등 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등기신청서에 점부하여야 한다. 王한 등기의무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 여받아야한댜 2) 登記畢證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이 집행력 있는판결 인 때에는 동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만법무사임2j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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