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 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 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의 규정에 한 등기 필증을 제출하여 한다(법 40@ 후단). 왜 냐하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등기의무자로써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 를 계출하도록 한 것이다. 3) 제3자의 許可書 등의 제 출 G) 判決書上에 許可書 등의 現存事實이 기 재된 경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3자의 허가 • 동의 • 승락 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않게 되어 있 으나(법 40@),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 행력 있는 판결(화해 • 인낙조서를 포함 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 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 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계 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예규 제893호 2. 가항). @ 所有權移轉登記의 경우 위 @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 등을 반드시 계출하 여 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 법 5G), 등기 예규 제893호 2.나항). 4) 印鑑證明의제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승소한 등기의무 I 16 法務士lO일호 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규정(규칙 53.1호沼: 공동신청주의 원 칙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여 인감증명의 제출의무를 생략할수없다고본다. 이와같이 해석하는 것이 승소한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 등기필증을 계출하도록 한 취지(법 40® 후 단)와도부합한다. (3) 敗訴한 登記權利者에게 登記畢의 通知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 를 완료한 때에는 패소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 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68(D 1호) . 이 경우의 등기필통지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등기예규 제848호 양식번호 5). (4)勝訴한登記羲務者에게 登記畢證의 交付 1) 登記畢證 등기필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도는 신청서의 부 본에 신청서의 집수년원일, 집수번호, 순위번호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