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등기필의 듯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 를 완료한 때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67印). 등기필증 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법 68®). 을 소유한 자는 권리자로 추정됨으로 이를 권리증 이라고도 하며, 다음에 등기를 신정할 경우에는등 기필증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한다. 2) 勝訴한 登記義務者에게 登記畢證의 交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 별지 제5호 양식 (법 제68조제1 항제1호) 우 표 법원 등기소 군 리 시 번지 구 동 귀 하 (전 면) (규격 엽서형) 崔煥鎬 | 法務士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각통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신청서 접수 년 월 일 접수 제 호 등71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71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위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의하여 등 기를 필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관 (직인) 귀하 (후면) 대만법무사임2j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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