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법원행정처 법정국제공〉 12. 어항법 제 25조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첨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어항법 제25조에 근거한 "국가귀속결정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요건을 갖춘서면이라고할 수 없 으므로, 위 "국가귀속결정서’'만을첩부하여 미등기건축물의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000. 2. 11. 등기 3402-101 질의희답〕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의하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자는판결 기 타시, 구,읍, 면의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 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32조 제2항 전단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 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 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점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있다. 본 사안은 건축물(어항시설)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소유명의가 현재 격포어촌계’’ 등 4개 비관리청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관할 대장소관청에서는 위 건축물이 국가에 귀속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 축물대장의 소유명의를 국가명의로 정정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것으로, 질의의 취지는건축물이 어항법 제25조주에 따라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한 경우, 이는국가가 원시취득한것이고 도한같은조에 근거 한 "국가귀속결정서”가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 항에서 규정한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대장 없이 위 업{가귀속결정서’'만을 첨부하여 미등 기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것이다. 2. 소유권보존의 등기라 함은 아직 소유권의 등기 가 되지 아니한부동산에 대히여 처음으로하는등기 로서 등기용지중 표계부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 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구분건물의 표시 에 관한동기가있는 경우에는소유권에관한사힝딴 을 기재한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후 권리변동에 관 한 등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고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와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은 어느 정 주) 어항법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G) 비관리청(제12조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시행한 항만시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 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1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관리 청은 제1항본문의 규정에 물구하고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가투자한 총사업비의 범 위 안에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1 .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 제3호 다목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문화 복지시설용 부지 3 제2조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 휴게시설용 부지 (레저용 기 반시설부지를 제외한다) 대만법무사임~ 19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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