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_ 노의 소유권의 확인절차를 경유하고 있다. 즉 소유 권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부동산 등기법의 어떤 조힝에 의히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는 접을적시하여야 한다(법 제132조제1항). 이접 은소유권이전의 등기와같이 관계당사자간의 상대 적 거 래사항만에 의하여 처 리하는 등기와는 다르다.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이 ” ... 신청서에…건 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 을 집부하여야 한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귀 속결정서’’가위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므로, "국가 귀속결정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부동산등기법 계132조 제2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등기의 기점이므로절자상 항은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하계 등기하기 위히여 소 대립당사자가 있을수 없어 단독신청에 의할수밖에 없댜 따라서 공동신정의 경우외는 달리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보존등기신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고신청자격과 자격증명의 방법을 업격히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소유권증명서면을 대장과 판결 등으로 한정한 것이다. 소유권보촌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부동 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 한 경우에 건축주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한 경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受許者가 준공의 득이므로 고 소유지는 등기를 하지 아니히어도 소 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등기 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 조단서). 존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서 정한요 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없다. 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 축물대장등본이나 이에 준히는 “기타의 서면’’을 집 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 존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을 규 정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고 할것이다.따라서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히여는 별도로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어항법 제25조에 근거한 ‘국가귀속결정 서” 가 부동산등기법 제 131조의 요건을 갖춘 서 면에 해딩하여 위 "국가귀속결정서’’를 첨부하여 미등기건 인가를 받아 그 매립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취득을 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한 경우 등이다. 원시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 문제되는데, 고 종에서 특히 위 덕-가귀속결정서’’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 명하는 시 ·구 •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문제된다. 고러나 위 "국가귀속결정서’’는 해 양수산부장관 명의로 발급된 서면으로서 같은 법 제 131조 제2호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 • 구 • 3.사안의 검토 미등기건물에 대히어 소유권보 읍 • 변의 장의 서면’’에 해딩히지 않음이 법문상 명 백하고, 고밖에 위 딕-가귀속결정서’’가 부동산등기 법 제131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불 여 지는 없으므 로 위 "국가귀속결정서’'만을 첩부하여 미등기건물의 4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지외의 토지 @ 관리청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물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관리 청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수 있다. ®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그 용도 또는 묵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을뺀 금액의 범위 안 에서 당해 비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비관리청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30년을 초과할수 없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및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는 비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볼구하고 관리청이 정하는조건에 따 라 그 일부클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 수익기간은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사용 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I 20 法務士lO일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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