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1994. 2. 15. 등기 3402-105 질의희신(선례요지 집 N 283)과 1991. 5. 17. 등기 제1039호(선례요지 집 III 337)로 회답한 선례는 건축물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국가가 부동산등기법 제131 조에 의하지 않고도 자기명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 로, 본 선례에 의히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13.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 ~I 생)|한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해당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은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의하므 로, 전유부분의 지분비율과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할수가없다. [1993.11. 1. 등기 제271CN- 질의회답, 선례요지집N 824] 戶졸尸 유人썬례 1.1991. 3. 2등기제442호,선례요지집 ||19따 2.1992. 3. 13. 등기 제6천호 선례요지집 |II 910 3. 1994. 7. 21. 등기 3402-032 질의회답 선례요지집 |V 8:l:J 4. 1999. 5. 21. 등기 3402—538 질의회답 있으나, 구분건물의 특성이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 기에 관히어 일반 건물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칙이 1.1동의 건물 중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 있다. 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데 이를 구분소 유권이라고 하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으로 약칭합) 제1조 찹조), 1동의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집합건 물이라고하고, 집합건물중독립한구분소유권의 대 상이 되는 개개의 구성부분을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구분건물도 건물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므로 건물 보 촌동기의 일밴원칙에 따라소유권보촌동기를할수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 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동산표시를 기재함에는 「1동 의 건물의 표시戶} 「전유부분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1동의 건물의 소재 • 지 번 •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그 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전 유부분의 표시로서는 그 종류 • 구조와 면적을 기재 하고건물의 번호가 있는때에는그번호를 기재하고 부속전물이 있는 때 에는 그 종류 • 구조와 면적을 기 대만법무사임~ 21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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