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_ 재히여야하나,소재와지번은 이를기재하지 아니한 다(법 제42조 제1항, 제2항). 1동의 건물의 표시에 소 재와지번이 있으므로중복하여 기재할필요가없기 때문이댜 또한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분리처분을 가능케하는 규약 도는 공정증서의 첨부 가 없는 한 대지권의 표시를기재히여야 한다{법 제 42조 제4항, 제5항).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 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 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고 토지의 일련번호와 토지의 소 재 • 지번 • 지목과 면적을,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사 용권의 종류, 즉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과 같이 대 지사용권이 된 권리를,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비율을, 등기원 인은 「대지권」으로, 고 연월일은 대지권이 발생한 날을각기재한다. 2.(1)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히여는 고토 지에관하여 어떠한권리를가지 고있어야한다. 구 분소유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토지위에 소유하기 위히여는그토지에 관하여 어떠 한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자 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를 「대 지사용권」 이 라고 하는바(집합 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 지에는 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가 있다. 법정대지라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토지 즉건물이 깔고앉은토지, 건물의 底 地로 된 토지를 말하며, 규약대지라 함은 토지의 이 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건물의 대지로서 규약에 의한건물의 대지라는의미로, 집합건물법 제4조제1 항은통로, 주치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기타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 지와 일체로 관리 도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I 22 法務士lO일호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 집합건물법 제4조 제3항은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그 토지는 규약대지로보 고,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도 규약 대지로본다고규정하고 있는데, 이를간주규약대지 라고 한다. 즉 법정대지가 건물의 일부 멸실이나 분 할로 인하여 법정대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그 토지를규약대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이 대지사용권이라는새 로운 물권을 설정한 것은 아니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기존의 물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재권(임 차권, 사용차권 등鳩- 포괄하여 총칭하는 개념에 불 과하므로 민법 제185조가 예정하고 있는 새로운 내 용의물권이나권리라고는할수없다. (2) 대 지사용권과 구별되 어 야 하는 개념으로 「대 지권」이 있다. 이것은 대지사용권 가운데 등기된 권 리로써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것을 표현하는 용어이 다. 그러므로 대지권은 언제나 대지사용권을 포합하 지민;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대지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댜 대지권이 성립하기 위히여는 G)집합건물이 존재 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대 지에 관히여 사 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일체 • 불가분성이 있어 야한다. 이과관련하여서는, 신축건물의 경우에는1 동의 건물에 속히는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 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계2항의 규정에 의히여 당연히 대 지권이 생기고, 기존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 는 구분 등을 통하여 집합건물이 된 때에 대지권이 성 립할 것이댜 ®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대 지사용권 이 등기를 요하는 것 인 때에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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