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립요건으로 하는우리 법제상그동기를하여야만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등기를 마 친 때에 대지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종전 이론이었 으나, 최근 판례(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 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 리를 갖는다고 하여 재권적 청구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과 관련하여서는, 일체 • 불가분성의 부여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하는 것 이 문계된다. 집합건물법은 대지사용권을 가전 구 분소유자가 일체성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고러한 취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제 20조 제2항 단서, 제3항) 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그같은규약이나 공정증서를작성하지 아니한때에 는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분리처분이 불가능한 것으 로서 대지권이 된다고 불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구분건물에 관한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유부 분과분리히여 처분할수 없는것(대지권)이 있을때 에는 신정서에 그 권리를 기재하도록 하면서(제42 조 제4항), 대지시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에는 신정서에 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점부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 5항). 3. (1) 대지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 경우 고 형태 는 分有와 共有를 상정할 수 있다. 분유는 각 구분 소유자가 수필의 토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갑 소유의 1 필의 대지와 을 소유의 1필의 대지 위에 1동의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고 일부는 갑이, 다른 일부는 을이 각 구분소유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유는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나 볼 수 있고, 중 • 대규모의 집합건물은 대개 수인의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함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와 같이 공유로등기되는 것은 보통주택건설업 자가 대지를 일괄 매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등과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같은 집합건물을 짓고, 그 안의 각 호실, 즉 구분건 물을 분양할 때에 생겨난다. 분양한 각 호실에 대하 여 구분견물등기를 해 주면서 고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평수 비율로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 기 때문이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민법의 공유에 관한규정(민법 제262 조 내지 계270조邊-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히어 문제가 있다.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공유자 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262조 제 2항),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며(민법 세263조 전 단), 공유물을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정이 되겠는데(민법 제 268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이 구분소유관계에 있 는 대지의 공유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댜 이에 대하여는 대지에 대한 지분은 균 등한 것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히여 야 하고(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집합건 물에 있어서는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인정되며(집합건물법 제20조), 구분소유지는 대지를 지분비율과는관계없이용도에 따라이용할수있으 며(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찹조),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청구를 금지 하고 있디{집합건물법 제8조). (2) 구분소유자가 한 개의 전유부분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그 전유부분에 대응하여 이와 일체화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고러나구분소유자가수 개의 전유부분을가지 는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 지시용권이 일체화되는가를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 다. 집합건물법은 이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비율 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 상의 전유부분을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대만법무사임~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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