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_ 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집합건물법 계21조 계1항 본문). 예를 들면 건축업자 갑이 자기의 소유토지 인 10,000面지상계 전유부분의 면적이 lOOrri떤 100세 대분과 200rri떡l50세대분 3개동을 건축하여 분양하 는 경우에 1개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은 전유면 적이 lOOm2인 세대는 20,000분의 100, 전유면적이 200m2인세대는 20,000분의 200으로 그 분%터] 따 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100분의 0.5와 100분의 1, 즉 총평수를분모로 하는때에는 10,000분의 50과 10,000분의 100이 된다. 그러나 대지권 비율이 전유면적의 비율보다도 전 유면적의 가액 비율에 의하는것이 합리적인 경우등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 이 외의 비율에 따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지들의 규약으로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달리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 다(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단서). 또한 1인이 구분 건물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상당하는 것 을 공정증서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집합건물법 계21조 제2항, 제3조 제3항). 그러나 그 비율이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것 이 단수처리에 의한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그 비 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 하다(등기예규 제564호).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 사이의 대지사용권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가 각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에는특별한분리처분의 약정이 없는한, 고구분소 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이 고대로 그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애당초 전유부분의 떤적 비율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예컨대, 갑 ·을 • 병이 각 1/2, 1/4, 1/4씩 공유하는 대지 위에 구분건물 3세대를 신축하여 위 갑 • 을 • 병이 1세대씩 소유하는 경우의 각 구분건물에 해당 하는대지권 비율은,특별한분리처분의 약정이 없는 한 구분건물 서로간의 전유부분 면적의 크고 작읍에 관계없이 각 1/2, 1/4, 1/4가 되는 것이다(구분소유자 의 규약에 의히여도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할수 없읍). 따라서 이 경우대지권 비율을 전유부분 면적 의 비율에 의하고자할 때에는 토지에 대한공유지분 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맞게 이전을 한 후 대지 권표시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1999. 5. 21. 등기 3402-538 질의회답). 14, 상속권 자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7 多민은/ 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상속을 포기한자가 있는경우에는 그상속분은 다른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 로그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포기한경우에는차순위 상속인이 공동으로상속인 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상속이며, 집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점부되는 서면 외에 상 속포기수리심판서정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1993. 8.13. 등기 계2037호 질의회답, 선례요지집N 369] I 24 法務士lO일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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