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工유사선례 1999. 7. 19. 등기 3402-752 절의회답. 2. 2000. 1. 27. 등기 3402- 64 질의희답. 1,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히여 불확정하기는 하지만 일단당연히 상속인을 위히여 생긴 상속의 효 력 , 즉 상속재신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 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였던 효력을 생기게 하 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였던 것으로 된다 (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어느상 속인이 상속을포기한때에는그상속분은다른상속 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상속포기의 효과는 일종의 강행규정으로 서 당사자는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방식으로 포기를 할 수는 없다. 예 컨대 공동상속인 중 의 특정인을위히여포기할수는없으며,자기의 상속 분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로 서 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1011조). 포기를 하려는 자는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 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호). 공동상속의 경우에 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반 드시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로써 하여야 하며, 사인에 대하여 하는것은무효이다.상속의포기는다른공동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고 가정법원이 고 의 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 리를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포기는 신고의 수리라는 심판에 의히여 성립한다. 가정법원이 하는신고의 수 리는 상속의 포기에 관한 적법한 신고가 있었고 이를 수리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는공중행위의 일종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신고의 수리는 반드시 심판에 의하 여야 하고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일종이기도하다. 2상속포기의 등기절차 상속의 포기는 고려기간 내 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동기가 경료되었어도 상속의 포기는 할 수 있 고, 반대로 상속의 포기기간내라고 할지라도상속등 기를할 수 있으므로상속인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제3자의 재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도 허용되어 전대등기예규 제55호).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의 포기가 있는 경우에 등기의 방식을 이전등기의 방식으로할 것인가, 경정 등기의 방식으로할것인가에 대하여 일본에서는학 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一실무상 경정등기 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상속의 포기는 소급효가 있 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러 상속인이 아니 었던것으로 되고,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다른상속 인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분이 전의 등기절차에 의할수는 없고 포기 상속인의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비포기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만을 시정하는 방식, 즉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포기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본 것이다. 고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 으나 이를 간과한 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되였 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 면(상 속포기수리심판서溫-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 로, 또는등기의무자에 대한판결을얻어 단독으로경 정등기를신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고등기신청서에 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경정등기에 이해관 계 있는제3자가있는때에는그승낙서 또는이에 대 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제출하여야하고, 상속인 은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 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에 준히여 국민주택재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임~ 25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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