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나 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2순위의 자가 상속인이 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동기원인으로 한 소유 되므로,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포기한 때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히여 상속등기를 신정할 수는 없는 것으 로 선례(1987. 9. 16. 동기 제554호)는 보고 있다. 3.질의의 취지는제1순위 상속인이 전부상속을포 기하였다면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가 되어 상속재산 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바,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 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어서, 단독상속의 경우에 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이 아니 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 공동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는 별도로 하고 포기자만의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 나 또는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 하면 차 순위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다.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자와 손이 있는 경우 상속인인 자가 상속을 포기 하면, 고 상속인 의 자(피상속인의 손)가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 기한 때에는 고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 율로 고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제1순위의 상속인 전원 에는 치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 가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이 때 위 손자 및 외손자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 하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차순 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바, 직계존 속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포합되고 이미 양부 모가 사망하였다면 친부모가 상속권자가 된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히여상속을증명하는서면이의에상 속포기를증명하는서면, 즉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 고수리심판서를제출하여야한다.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여 차 순위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도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상속개시와 상속의 포기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간 의 간격이 있게되지만, 포기의 효과가소급하고 비포 기 상속인만을 위한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권변동의 면에서 포기의 시간적 경과는 의미가 없 으므로, 상속개시와포기 사이의 시간적 경과를 등기 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피상속인에게서 직집 비포기 상속인에게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등기상 공 시를하고있는것이다. 15서망자를상대로수용재결한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상의 기 업자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 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민지 한후 토지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상속인들이 직 집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납부하고국민주택재권을 매입하여야한다. [2000. 9. 25. 등기 3402-668 질의회답〕 I 26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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