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言유사선례 1. 1994.10. 22. 등기 3402-1246 질의회답, 선례요지집w 401 2. 1998. 7. 21. 등기 3402— 678 질의회답, 선례요지집V 343 3. 1999. 5. 11. 등기 3402- 503 질의희답 해 설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와 제131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 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다(법 제115조 제3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정에 있어서는 그 의에도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는 다른 면들이 있댜 하고 있고, 제115조에서는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2.(1)수용의 의의 공공필요에 의한토지수용제 소유권이전의등기를신청할 수있음을 규정하고있 도는 재산권보징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근대 시민적 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이 원시취득이라는 점 법치국가의 성립과 함께 확립된 계도이다. 수용제도 을 고려하면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종전 등기용지를폐쇄하고 기업자를위하여 새로이 보존 등기를 하여야할 것이나, 기존의 권리변동과정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등기법 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종전 등기용지 에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수용의 등기를 하도록한 것이다. 수용 또는 공용수용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그 사업을 행하는 자(기업 자틀 위하여 권리자에게는 보상을 하고 법률의 힘 에 의히여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수용이 있는경우에는등기를갖추지 않더라 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민법 제187조), 그 소 유권취득을 공시하기 위히여는 소유권등기를 하여 야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 만으로 이를신정할 수 있디{법 제115조제1항전단). 이는 피수용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럽고, 또한 고 등기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 서등본 등을 제출하므로 등기의 전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 공서는 지체없이 위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야 한 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중대한 침해이기 때 문에 업격한제약이 가해지는바, 그러한제약은수용 의 주체 및 사업 내용에 있어서 엄격한 공공성의 존 재가 입증되어야 하며, 수용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 하여 법률이 정한절차에 따라행히여져야하고, 피 수용자가 수용으로 인히어 입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 하여 보상이 행히여져야 하는 것 등이다. 수용을 하 게 되면 기업자는 보상금을 지급도는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피수용자는그권리를상실하게된다. 수용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의 재산권을강 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강계적으로 취득한다고 함은 사법상의 임의매수외는 달라서 권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공권력적 일방행 위에 의해 재산권 자체에 대한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을말한다. 원래 공익사업이라도 특정한재산이 필 요할때에는 기업자는 매매 기타민법상의 수단에 의 하여 이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법상의 계약 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 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재산을 강계적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필요에서 인정된 계도가수용 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취득하는데 있어 대부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입 대만법무사임~ 2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