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매수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의 임의매수는 수용이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는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매매라고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의매수를 제도 화할 필요성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한법률」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취득절차 에 관한 규정을 제의하고는 재산권 • 공익사업 • 손 실보상· 환매권 등에 있어 토지수용법의 규정과 대 동소이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형식적인 법률상의 성 질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기능면에서는 수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기능면에서만 보면 절차가 생략된 간이한 수용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는 활용도가 낮 아졌다고한다. 수용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토지수용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로 법,하천법, 징발법동많은법률이 있다. (2)수용의 절차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 대방의 의사에 반히이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 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 를조정하기 위히여 법률이 정히는일정한절치에 따 라 행하여집이 원칙이다. 토지수용법이 정한 수용의 절치는 :사업인정, @토지조서 •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 • 화해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CD 사업인정 당해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토지 수용법 제4조 계4항), 기 업자를 위히여 그 후의 일정 한 절치를 거 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사업인정절차는 토지 수용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치이다. 따라 서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 업 인정 전치를 통히여 토지소유자 등이 자기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사실을 인지할수 있어야하고, I 28 法務士lO일호 또한사업인정절차에 찹여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사업인정 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며 (토지수용법 제 14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한때에는 일정 한 자에게 통지하고, 일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 며, 사업인정은 고시에 의히여 효력이 발생한대토지 수용법 제16조). ®토지조서 • 물건조서의작성 사업인정의 다 음 단계는 토지조서 • 물건조서 의 작성이다. 이 절차 의 존재이유는 토지수용위원희에 있어서의 심리의 신속과원활을기하려는데 있다. 기업지는 미리 재 결하여야 할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고 또한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도 확인 시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실성의 확정력을 부여하고 있디{토지수용법 제23 조, 제24조). ® 협의 사업인정의 고시가있은후 기업자는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반드시 협의히여야 하 며 협의절자를 거지지 않고 재결을 신청함은 위법 이 된다. 협의가성립하면 수용의 절차는 이로써 종 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기 업지는 수용 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도는 공탁하고(토지수 용법 제61조), 피수용자는 그 시기까지 토지 • 물건 을 기 업지에게 인도 또는 이전함으로써(토지수용법 제63조), 기 업지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토지수용법 제67 조). 이때 주의할 점은 토지수용위원희로부터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않은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 용은 원시취득이 될 수 없고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등기예규 제332호) 단독신청은 할수 없다. 기업지는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인정의 고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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