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희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정할 수 있고(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 항), 기 업자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 증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희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 의성립 이 확인된 것으 로 본다(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3항). 협의의 확인 은 재결로 간주되며,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은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토지수 용법 제25조의2 제4항).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원시 취득이므로 소유권이 전은 단독신청 에 의한댜 ®재결 • 화해 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협의 불능의 경우에 행히는 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재 결은 수용권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 기 업자에게 부여 된 수용권의 구체적 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 성시키는 형성적 행위이다. 재결기관으로서 건설교 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 광역시 와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있다(토지수용 법 제28조). 수용의 절치는 재결로써 종결되며, 일정 한 조건 아래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 긴다. 즉 기 업자 는보상금의 지급또는공탁을조건으로 수용의 시기 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며, 수용의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청에 있어 문제가 생기게 된다. (1 )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은경우 ®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읍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 하여서는 아니되며(등기예규 제889호 제4조 제2항 본문), 재결 당시의 소유자로 재결서상의 피수용자 명의를 경정재결을 하고 경정재결된 재결서상의 피 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 기를신청하여야한다. 수용은 일련의 절치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며 각 단계별로 피수용자는 일정한 권리를 갖는바, 여 기서 의 피수용자라함은 해당 절지에 있어서의 실체법상 권리자를듯하는 것이므로, 재결은 재결 당시의 소유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법 제4조 계3항 후단의 관계인의 법 위제한 규정은 토지소유지에 대 한 규정이 아니고 관계인에 대한 규정이 며 , 관계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권리의무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고 승계인도 피수용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으며, 토지수용법 제6조의 권리의무 승계규정 역시 어느 절치에 있어서 행위의 효력이 고 이후의 승계인 에게 미친다는 것이지 피수용자를 사업인정 당시의 시기까지 기업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틱하지 토지소유자로항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사업인 아니하면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토지수용법 제65 조).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이의신청을할 수 있고(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이의신청에 대 한 재결에 대히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수용법 계75조의2). 3.사업인정의 고시와 재결 고리고 재결서에서 정 한 수용의 시 기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바, 그런 경우 등기신 정이후 재결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사업 인정의 효력이 그승계인에게 미친다는듯이지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재결이 그 승계인에게 미친다는 취지는아닌것이다. 토지수용이 대물적 처분인 것은사실이나 원래 공 용부담을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공용부담의효력면에서 구분하는것이지 고 절차의 자이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기 업자가 토지 소유자가누구든지 그토지에 대한소유권을 대물적, 대만법무사임~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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