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면을 강조할 경우 기 업자는 대위등기를 할 필요없이(법 제115조 제2항 참조) 현 등기부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알지 못하고 형식 상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재결은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 업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는 취지의 판례가 다수 있는 l:lK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걸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 34756 판결 등), 이는 사후적인 재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으로서 실제법상 기 업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 권을 취득하는 것인가 하는문제이며, 등기를 하는 데 재결을경정할 필요가 있는것인가 하는문제와는 다소다르다고생각되며, 기업자의과실여부를등기 관이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토지수용은 협의수용과재결수용이 있는바,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재결서를 점부하여 이전등기 를촉탁할수 있다면, 전 소유자와행한협의서를 점 부히여서도 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 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 는 등기신정을 수리한다(등기예규 제889호 제4조 제 2항단서). ® 그러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 으나피싱속인의소유명의로등기가되어 있는경우 에는대위에 의한상속등기를민저 하지 아니하면 등 기신정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889호 제4조 제3항). 위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이 경우에도 재결 서의 경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 I 30 法務士lO일호 으나,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재결서의 경정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았다. 도한 수용이 원시취득인 집을 고려하면 상속등기 없이 막 바로수용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정할수 있다 는 견해도 있을수 있겠으나, 부동산동기법 제11喆: 제2항에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경우에 필요가있을 때에는기업자는 ... 상속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한 취지에 비추어, 등기원인인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 는수용의 시기 이전에 피수용자가사망한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먼저 경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 년 월 일 토지수용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 을증명하는 서면으로재결서동본등을첨부한다. 다 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디{등기예규 제889호 제3 조). 기업자가 대위에 의한상속등기를하는 것은상 속인이 하여야 할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이 상속등기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납부 하고국민주택재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이는관공서 가기업자인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 재결 후 수용의 시기 이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은경우 수용으로 인한등기가보존등기의 형식 이 아니라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는 현행 제도 하 에서는 등기원인증서(재결서), 등기부상의 등기의 무지(수용의 시기 당시 소유명의인), 신청서상의 등 기의무자가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재결서(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서는 그 이전동기를 촉탁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재결 후 수용의 시기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업지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공탁을 조건부로 하 여 권리를 취득하므로, 공탁을 한후 고공탁서와 재 결서를 첩부히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생각되 며, 이 경우에는 수용의 시기 당시의 등기부상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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