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의인(재결서상의 피수용자의 승계언을 등기의 무자로 하여 신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등기원인증서상의 명의인(피수용자)과는부합 되지 않게된다. (3) 수용의 시기 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은 경우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원시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취득하게 되므로, 수용의 시기 이후에 등기부상소 유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업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을 대항할 수 없어 등기관이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법 제 174조). 16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금융감독위원희의 계약이전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예금 • 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 의 이전’’을 "계약이전’’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의무는그결정이 있는때에계약이전을받는금융기관 이 이를승계하도록하고있는바, 부실금융기관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은위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권리 의무가 아니므로, 위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별도 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해 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동법 이 라 약칭함)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 약의 이전을 계약이전이라 하고, 계약이전결정이 있 는 경우그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부실금융기관의 권 리와 의무는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동법 제10조(적기시정조치) 제1항은 금융감독 위원희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준 에 미달하거나 거 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재권의 발 [2001. 1 8. 등기 3402-4 질의회답〕 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판단되 는 대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 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사항을 권고· 요구도는명령하 거나그 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 명히여야한다고 하 면서, 제8호에서 영업의 양도 도는예금· 대출등 금 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 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동법 제14조의2(계약이전결정의 효력) 계1항 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경우고 결정내용에포함된 계약게 의한부실금 대만법무사임~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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