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 ► ► 變更된 登記節次(2) 40조 제2항 제62조, 개정전 1999. 3. 30 등기예규제 944호) 일반인에 의한 법무사또는 변호사아닌 자는 등기 登記申請代理 신청을대리할 수 없으나,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여도 말소할 수 있다(1998. 11.16 부터시행) 법무사또는 변호사아닌 자로서 등 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 을 대리하는 자가 등기신청인의 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족 • 친지인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에만예외적으로할수있다. 등기신청을 "업(業)”으로 한다는 그 소명 방법으로는 "신청위임장"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 鹽託에 의한 등기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인(등기권리자 • 등기 의무자)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 증명 "을 첨부한다(변경 전 1995. 4 12 등기3402―314 질의회답).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 기 등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 기는, “촉탁"에 의하여 할 수 있으 나'‘신청'’에 의하여는 할 수없다 事務員의 제출 등기신청서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과 제 출 자의 여백에 「표시인」을 찍고 당사자나 확인 그대리인본인 또는허가받은법무 사 등의 사무원의 "출석여부'’를 확 인한 후 출석 • 블출석의 해당란에 날인한다 여러 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 서 및 인감증명의 ‘’첨부없이 ’'등기 신청을대리할 수 있다(1900. 11. 3 부터 시행).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에 의한 주택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 ffi9. 11 . 22부터 시 행 ) . 등기소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날 인하는 종전의 「표시인」을 폐지하 고 허가받은 사무원이 제출하는 때 에는 「표시인」에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여러 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는, 종전과 같이 첫장에 찍은 표시 는, 첫장에 찍은 「표시인」에 총 신 인에 총 신청건수도 기재한다 청건수를기재한다 . (2CDO. 2. 7부터시행) . 19언. 11. 3 등기예규 제안沿호 1900. 11 . 22 등기예규 제안7호 았)(D. 1. 25 등기예규 제009호 (등기 예규 제 ffi1호 개정) 대만법무사임~ 3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