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仁 ► ►► 업무참고자료 지정등기소의 「先接受先處 理원칙서1 대 한예외 타관할등기사건은 우선처리하고, 복잡 • 집단사건은 사건지연처리부 에 기재하여 소장의 확인인을 받아 처 리하나(1993. 5. 4 등기예 규 제 797호), 지정등기소의 교합사무의 처리요령은 규정되지 않았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 는 지정등기소는, 「선접수 선처리원 칙」에 따라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 기신청사건을 교합처리한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1) 관외사 건을 우선처리한 경우는 ‘‘선처 리사 유"를 (2) 복잡하거나 집단사건 또 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연사유"를 대장에 각 등록한다 (2(D0. 3.1부터 시행). a:im. 2. 2 등기예규 제언0호 (등기예규 제앗)3호 개정) 일부승소, 일부 예 고등기 의 말소는 , (1 ) 원 고에 게 원고 중 "일부 '’에게 는 소유권이 전 | 江)(X) . 9. 22 패 소의 화해 “유리 한 화해 "가 있으면, 승소판결 와 豫告登記 과 같이 등기 관이 그 등기 를 한 때 의 말소방법 「직권 말소」하고, (2) 원고에게 "를 리한 화해"가 있으면, 패소판곁 과 같이 「제 1심법 원의 촉탁」에 의하 여 말소하나, (3) 일부이행, 일부포 기의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말 소할 것인지 촉탁말소할 것인지 정 한바없다.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원 등기 고들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소 34a2—ffi3 송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질의회답 예고등기는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20(X). 9. 22부터 시행) . 부동산등기법 당일(개정전의 "즉일")은, 등기신청 등기소의 인적 • 물적시설이 한정되 대법원 제55조 단서의 (등기촉탁 포함)이 제출(송달)된 바 어 있으므로, 즉일은 등기신청이 제 江)(X). 9. 장 雷日”의 의□I 로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업무일"까지 (토요일 제출된 사 건은 그 다음 월요일 퇴근시간까지) 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1992.8. 20 등기예규 제782호), 출된 그 다음날 업무일 까지가 아니 고 등기신청에 대한"조사가완료되 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幻야. 9. 29부터 시행). 선고 江)(X)다 2924아간결 僞造登記의 등기가위조문서에의하여경료되 등기관은등기가위조인것이명백 1.부동산 직권 말 소 었거 나 등기 부 자체 가 위 조 된 경우 한 위 조 등기 부 를 발견 한 때 에 는 , 등기 법 I 38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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