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 登記受IX(또는 引受)請求權에 관한 最初의 大法院判例 紹介] 目次 1. 申請主義와共同申請의 原則 (1) 申請主義 (2)共同申請의 原則 2. 登記請求權 3. 登記受取請求權 (1) 學說 1) 通說 2) 登記受取請求權의 本質 (2) 不動産登記法의 규정 1) 舊不動産登記法 제29조 2) 舊不動産登記法제29조의 「登記權利者」 3) 現行 不動産登記法 제 29조 (3) 判例 1) 日本의 判例 2) 우리나라의 1[例 4. 勝訴한登記義務者의登記申請 (1)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意義 (2)登記義務者의 登記受取請求權을 인정한취지 5.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1)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 (2) #岭U에 의한 登記와 執行文 1) 先履行判決 I 4 法務士 lO멀모 2) 相換履行判決 3) 條件附判決 4) 登記義務者의 地位의 承繼 륨還t執行文) (3)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에 관련된문계 1) 登錄稅의 納付與否 @未納通知 @未納通知節次 2) 제1종 國民住宅債券의 買入與否 3) 登記申請手數科의 納付 4) 登記{ljlj規 制定의 必要性 6.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單獨申請에 의한 登記節次 (1) 登記申請書記載事項 (2) 登記申請書添附書面 1) 登記原因을證明하는 書面 2) 登記畢證 3) 제3자의 許可書 등의 제출 ®半lj決書上에 許可書 등의 現存事實이 기재된 경우 ®所有權移轉登記의 경우 4) 印鑑證明의 제출 (3) 敗訴한 登記權禾鬪점에게 登記畢의 通知 (4) 勝訴한登記義務者에게 登記畢證의 交付 ®登記畢證 @ 勝訴한 登記義務者에게 登記畢護의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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