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落으로 인 및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 한 기입 한 등기촉탁 등기와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 의 登記原因 의 각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 의 기재방법 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그 연 월일 」은 "경락대금완납일’로 각 기 재한다 ► ► ► 變更된 登記節次(2) 경락대금 완납후의 경락인의 소유 ::D01.4.19 권등기 및 경매신청등기 등의 말소 등기예규 등 기 의 각 「등 기 원 인 」은 " 경 락' 으 제 103::)호 로, 「그 연월 일」은 '‘경락대금 완납 (등기예규 일’로각기재한다. 제 81 52.개정) 1995. 4. 4 이전에 도 등기원인을 ‘‘경 락'’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연월일 은 ‘‘경락허가결정일을 기재하였었다 (::D01 . 4. 1碑터 시행 ). 제3취득자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경매신청기입등기전에 소유권이전 1, 민사소송법 競落人이 된 기를 받은 제m1득자가 겹락인이 된 등기를 받은 제얗기득자가 경락인이 제631조 제1항 겹우의 소유권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된 경우에는, 겹매신청기입등기의 제1호 이전등기촉탁 한다. 말소촉탁 및 낙찰자의 인수하지 않 2. 2(D1 .4.19 이 경우 이미 경료된 제3취득자의 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 등기예규 소유권이전등기는, (1) 경매신청등 권이전등기촉탁」은하지 않는다. 제 10::r)호 기전에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촉탁" 공유자가 경락받은 겹우에는, 낙찰 (등기예규 하지 아니하나 (자기로부터 자기에 자의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 제81~효 개정) 게 소유권이전등기됨), (2) 경매신청 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촉탁을 등기후에 경료된 경우에 는 ‘‘말소촉 한다(::no1. 4. 19부터 시행). 탁'한다 제3취득자인 제濟|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도 제宰斗득자가 경락받은 경락인이 등 1. 부동산 경락인이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율 하므로 경락 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등기법 의 무자로 서 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제40조제1항 등기신청 할 때에는,「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증」으로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 제4호 겹우에 제출 등기필증」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2. 2(D1 .4. 19 할登記畢證 받은 소유이전등기촉탁등기필중을 제출한다. 등기예규 제출한다.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종전 제10a)호 등기필증과 공유지문이전등기후 교 (등기예규 부받은 등기필 증을 제출한다(aJ01. 제81 52. 개정) 4.19-'¥터 시행). 대만법무사임~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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