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 ► ►► 업무참고자료 소유권증명판 결의相對方 소유권을 증명 하는 판결 상의 상대 방은, (1) 건물은, 건축물대 장상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나, (2) 토지는, 토지 대 장 또는 임 야대 장에 ‘‘소유자’’로 등록되 어 있는 자로 하면된 다. 소유권을 증명 하는 판결 은,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에 자기 또는 피 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 되어 있는자를 「상대 방」으로 한 것 이어 야 한다. 다만, (1) 등기 부가 멸 실된 경우에는 등기 부상 소유자로 서 멸실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 기를 신청 하지 못한 자, (2)"국"으 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자를 각 상대 방으로 한다 (2(X)1. 6. 2안부 터시행). a:l01 . 6. 28 등기예규 제1033호 (등기예규 제앗)@호 개정) 하천의 등기 능력과 하천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법상의 하 천으로 된 경우에는당해 하천의 관 편 입 토 지 의 리 청 은 토지 의 말소 등기 를 촉탁하 말소등기촉탁 여야한다. 다만, 「준용하천」과 하천법상의 하 천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은 「소하천」은 제외된다(폐지된 등기 예규 제 61 호, 제73&호, 제879호). 하천법의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는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 울특별시 장, 광역 시장, 도지 사) 및 위임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촉 탁서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취지 를 기재 하고 토지 대장등본과 하천 현황대장조서 등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 토지표시등기의 말소등기 를 촉탁하여야 한다(2(X)1. 7. a芹 터시행) . 1. 부동산 등기법 제114조 2. 2CXD.7. 었 등기예규 제1031 호 (등기예규 제61 호, 제73&호, 제879호 각폐지 ) 5. 集合建物 구 문건 물 의 구문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민법 제35ffi.는 종된 권리에 도 유추 | 1, 민법 전유부분만에 설정되고, 대지권등기(이때 직권으 적용되므로,구분건물의 '‘전유부문'’ 제35않E, 설정된 抵當 로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등기 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집합건물의 I 48 法務士lO일호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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