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 ► ► 變更된 登記節次(2) 權의효력범위 | 함)후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 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 | 소유및 관리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 당권을 추가설정하는 경우에는 구 문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 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 청하나, 구문건믈의 을구에만 이를 기재한다 (1 ffi4. 6. 15 등기예규 제 524호). 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 까지 미치며, 저당 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문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 거나 공정증서로서 정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볼수 없다(1995. 8. 2'2부터 시행). 관한법률 제江)조 2. 대법원 1995.8.22 선고94다 12722, 2001.2.9 선고江)m 다62179 각판결 구 문건 믈 의 구문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 구문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 1 집합건물의 再區分登錄등기할수있으므로,대장소관청이 하려면어디까지나변경등록된건 소유및 担否와 등기 신청 변경등록을 거부하면 관할등기소에 직접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변 경전 1900. 3. 19l등기 340'2―엇3 짙 의회답, 등기선례 5권a)1항). 축물대 장등분을 첨 부하여야 하고, 처음의 구문등기 와 같이 관할등기 소에 직접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없 다(19또. 11. 3얀뷰티 시행) 관리에관한법 제61 조 2.1또.11. 3'.J 등71 340'2- 1 CB7 짙의회답 아파트 建物 과堡地의 분 리처분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지 분을 매 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 지지분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대지지분비율결정의 지연 등 등기절차상의 사유로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지 못한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 인 「대지사용권」을행사할 수 없다 | 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하며,이 (변경전 대법원 1993. 12. 30선고 q 다 14E£1판결). 전유부분에 대하여야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전에 대지 에 대하여 전유부분과 "분리 처 45652 분"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사후에 전원합의체 취득한 대지 지분도 전유부분의 소 판곁 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 를 위반한 대지 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2000. 11. 16부터 시행). 대법원 았)(D .11.16 선고앗다 대만법무사임~ 49 I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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