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仁 ► ►► 업무참고자료 분 양 보 증 한 신탁업 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 사 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탁자로 a:im. 12.5 대한주택보증 외의 영리회 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 하는 신탁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 등기 34a2— 주식회사의 탁의등기는신청할수없는바,01 나,다만,주택건설촉진법제32조 871 신탁등기 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47조의 6에 의 의 3 제3항, 같은법시행 령 제 31조 질의회답 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의 3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 에도 마찬가지이다턴경전 江)(D. 8. 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에 대 조 등기 3402―ffi78질의회 답). 6. 所有權이외의 權利登記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 기는 분양보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江)(X). 12. 5부터 시행). 부동산의 — 부동산으1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1900. 2.8 部 에 대 한 권 및 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에 관하 등기에 관한 신청서의 첨부서면 및 등기예규 임 차권 설 정 여는 규정이 있으나, 임차권의 설정 등기기재례를새로이 규정한다. 제931호 등기 등기에 관하여 는 아무런 규정이 없 즉, 임차권의 목적 이 토지 또는 건 다(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제137 조, 제139조). 건물전세권과 건물에 전세권이설정된 경우에,대 대지전세권과 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는 의 관계 한 토지에 대하여 다른 전세권을 설 I 50 法務士lO일호 물의 “일부"인 때에는, 그 신청서 에 임차권의 범위를특정하여 기재 하고, 지적도 또는 건물도면을 첨 부한다 (1 ffi8. 2. 양뷰터 시행). 토지와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 江)(X).10.4 로,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된 경우 등기 에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 34a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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