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 ► ► 變更된 登記節次(2) 정하지 못한다(변경전 1m9. 1. 16 I 설정등기를신청할 수있다. 질의회답 등기 3402-43 질의회 답). 7. i~~處分登記 또한 이미 건물일부에 전세권이 설 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 되지 않는한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 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a:im. 10. 4부터 시 행 ) 가처분권자의 가처분등기이후에 경료된 체납처분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 1. 대법원 승소판결 과 에 의한압류등기와그에 기한공매 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곁에 의한 1993.2.1양:f 가처 분후 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押留登記의 가처분권자가 분안에서 승소판곁을 말소방법 | 받아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변경전 1983. 12. 21등기 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92마앗)3전원 는, 가처 분권자는 가처 분에 저촉되 합의체판곁 는 압류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2.1또7.9.11 위 등기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말 등기예규 소신청 하여야 한다(1993. 2. 19부터 제ffi2호 !:61호 질의회 답,대법원 1987. 6. 23 I 시행). 선고 ffi다카2403 판결). 가처 분이 競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 合된 경우의 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순차 후행가처분의 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가처분권 말소방법 자의 본안의 승소판곁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후행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1997.9.11 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한 처분금 등기예규 지가처분등기가경합된 경우에, 선 제832호 행가처분권자는 승소판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후행가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분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한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 다(1997. 9.11부터 시행). 에 의해서 만 말소할 수 있다(변경전 1997. 3. 20 등기 3401 — 206 질의회 답 등기선례 5권 664항). 대만법무사임~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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