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 ► ►► 업무참고자료 타인에 의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 가처분권자 이외의 자가 가처분의 19ffi. 12. 16 가처분의 대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신청 등기 상인 소유권 청구권인 겹우에,가처분대상인 소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34야―1143 0|전등기 의 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권자 이외 또는그에 대항할수있는재판의 등 질의회답 말소와 假處分 의 자가 말소신청할때에는 가처분 본율첨부하여야 한다. 權者의 승낙 권자의 승낙은 필요없다(변경전 다만, 이를 간과하고 경료되어도 직 8. 船船登記 船船保存登記 의 첨부서면과 등기 권리자의 71재방법 1999. 4. 3 등기 3402—364 및 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1999. 4. 28등기 3402—464 질의 (19언 .12.W부터 시행) . 회답). 선박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서에는 ‘‘선박건명서등본"을 첨부하고, 등 기 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 선박소유권보존등기 의 신청서에 는 "선박총론수측정증명서”를 첨부하 고,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 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무소의 소재지, "합명회사 또는 합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 표자(공 자회사에 있어서는사원의 섭명,주 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섭 소와 출자의 목적, 가격 및 이행을 명, 주소"를 기재한다(2(D1. 6.1부 한부분율,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 터 시행). 에 있어서는 이사의 성명,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타 법인에 있 어서는 대표자 (공동대 표인 경우에 는 그 전원)의 성명 , 주소"를 각 기 재한다. 9. 法人• 商業登記 I 52 法務士lO일호 선박등기처리 규칙 제 1fil. , 제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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