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 ► ► 變更된 登記節次(2) 株式最低額 1주의 금액은 "5,0000이상"으로 1주의 최저액면금액을 "10OO이상" 상법 面額의 인하 하여야 한다(개정전 상법 제32:J조 으로 한다. 그것은 주식분할을 자유 제329조 제4항 제4항) . 롭게 하고, 신주발행시 기업자금조 달의 편의 를 돕기 위한 것이 다 (1900. 12. 28¥터 시행). 중소기업 체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이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1,상법 의 理事數의 어야 한다(개정전 상법 제383조 하나, 자본의 총액이 5억 원미 만인 제38~ 자율화 제1항). 소규모 중소기업체인 회사는 "1인" 제1항 단서 영농조합법 인의 설립등 기와 納入金 保管證明의 발행자 商號登記의 말소절차 따라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또는 "左」”으로 할 수 있다(1998. I 2. 2(XX).8. 22 경우에 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12. 안루터 시행). 등기예규 이사의 권리 의무자가 있으므로, 원 1인 이사는 등기 부상 ”이사”로 기 제10(D호 수를 결한 퇴임등기는 이를 할 수 없 재하고, 그 성명 , 주민 등록번호 및 다(상법 제:E6조 제1항). 주소를 기재한다(20(D. 8. 22부터 시행).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는 "금융기 관이 발햄한 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출자내역을증명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는, 반드시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1. 농업·농촌 기본법 제1또E, 동법시행령 제&E 제3호 하기에 족한 서면이어야 한다(변경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을 대표 2. 2(XX).5. 23 전 19SB. 10. 8 등기 3402—%3 질의 할 조합원 이 작섭한 출자자산의 내 등기 3402— 회답) . 이해관계인의 상호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징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때 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267 (a:JCD. 5. 齊터 시행). 질의회답 1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등기한 자 에게 통지한 다음 말소하고 위의 절 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부기재를 1. 상법 제27조, 비송 사건절차법 에는 등기를 말소할 취지를 등기한 보류하나,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 제17ill., 자에게 통지한 다음 이의신청이 없 가 상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 제171조 및 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 말소하되, 호등기 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 제23도E 내지 대만법무사임~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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