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 ► ►► 업무참고자료 이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부기 부초본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 재를 보류한다 (폐지전 19ffi .10. 丕 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회사를 표 등기예규제 16호). 시함에는 말소된 상호앞에 '‘말소전 상호"라고 기재하여 그 회사를 특정 한다(::D01. 1. 19부터 시행). 정관 또는 의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정관은 "분점의 소재지 공증인 사록의 認證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의 인층'을 받아야 하고, 정관이외 과 공증인의 야할 상법 제292조와그 준용규정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 管轄 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한이 없다 것이라할것이므로원시정관은동 분점의 소재지 공증인의 관할은 지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 방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3J01. 6 의 인층을 받아야 한다 정관이오I I 28부터시행) 의사록인증사무에 관한 구역에 관 한예규는없다 10. 登錄稅 • 手數料• 債券 제237조 2. 2m1 .1. 19 등기예규 제1011호 ::D01.6.28 등기예규 제1025호 (등기예규 제23@호 개정) 새마을금고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으 | 1. 주택건설촉 合{ft과 국민 을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등 로, 새마을금고 상호간의 합병으로 주택 채 권 의 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한 인한 부동산의 등기에는 국민주택 매입여 부 다(변경전 1900. 9. 6 등기 34Cl2— 매입 의무가 "면제 ''되며 , 이는 새마 I 54 法務士lO일호 871 질의회 답). 을금고합병일이 개정 규칙 시햄일 이 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江)m 6.17부터 시행). 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2'호) 〔별표 1의 2]제건E 2. 2a:D. 7. 31 등기 34따― 533 짙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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