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부동산등기신 청수수료의 01 人卜 L... O 다음 부동산등기의 신청 (촉탁을 포 함한다) 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이전등기 5. 신탁등기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 전등기 구조조정 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 위 한 法人分 접 또는 문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割시의 重課 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 ► ► 變更된 登記節次(2) 소유권, 제한물권, 임차권, 가등기, 등기부등 • 초본 신탁등기, 환매권의 보존 • 설정 • 등수수료규칙 이전의 각 등기의 신청 (촉탁을 포함 한다) 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7,0(D원’으로 한다(印(D. 8. 1부터 시행) . 분할등기일 현재 5넌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 인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율 위 제5조의2 ※ 2001. 91 동 규칙이EfA|개 정됨 지방세법시행 령 제102조 제礎갑 제외 지점 또는 문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 등기롤 하는 때에는 등록세중과세 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및 대도시내 대상에서 '재오1"한다(a)01. 3. 28'쿠 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 터 시행). 른 부동산등기를 한 때에 는 등록세 를 3배(종전에는 5배)로 “중과"한 다(지방세법 제138조). 국가에 대한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하는 경 등기신청수수 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료의 면제 바,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수수 료가면제된다. 1.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 는 등기 및 등기의 말소등기 2. 국유재 산을 관리 , 보존하기 위한 등기 등기신 청수수료가 면제되 는 국가가 ::no1. 7. 31 자기롤위하여 하는등기는다음각호 등기예규 의 1에 해당하는겅우를말한다 제1032호 1.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 (등기예규 는등기 제87건E 개정) 2. 위 1 의 등기 중 국가가 공권력 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 기(예 : 국세압류등기의 말소) 대만법무사임~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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