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仁 ► ►► 업무참고자료 따라서 국가가 등기 의무자로서 3. 국유재산을 관리 • 보존하기 위 등기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 한 등기 제된다. 따라서 국가가 등기의무자로서 등 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 지 않는다(::D01. 7. 31 부터 시행 ). 등기신청수수 료의재인상 등기 신청수수료는, (1) 소유권보존 등기 등 (신 탁등기포함)은 "2,000 원 " , ( 2) 기 타 부 동 산 등 기 는 "1,000", (3) 회사설립등기 등은 "10,000", (4) 기타 상업등기는 "2,0때'’, (5) 부부재 산약정등기 는 "1 ,0COO '’ 이다 11. 登記簿의 公開 등기부 위조를 열람은 열람석을 이용하여 반드시 예방하기 위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도록하고, 열 열람전담 공무 람시 필기구는 연필만을 사용하도 원으| 배치 록한다 등기 신청수수료는, (1) 소유권보존 등기 등(신 탁등기 제 외 )은 "8,0CD 원", (2) 기타 부동산등기는 "2,0CD 원’, (3) 회사설 립등기 등은 "15,aD 원", (4)기타 상업등기는 "3,0~" 이 다(a:J01. 9. 1 부터 시행 ) 등기과 • 소장은 등기소의 인력사정 을 고려하여 열람대의 민원인쪽 홈 (유리 박스 등 보안장치가 갖추어진 열람대)을 폐쇄하고 고정배치된 열 람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열람 대를 통하여 열람시킬 수 있다 (3)01. 1. 印부터 시행 ). 등기부등 • 초본 등수수료규칙제 5조의 2, 제5조의 3 ::D01 . 1 . 30 등기예규 제1012호 (등기예규 제707호 개정)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는 공개하므로 누구든지 수 상업등기부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 1.상업등기 法人登'합율의 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 인 등기부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 처리규칙 열람과 등 초 는 그 등본이 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 짐에 따라, “인터넷"으로 , (1) 등기 제109조, 본예 약발급 할 수 있으며 , 이해 관계있는부분에 부의 열람, (2) 다량발급예약, (3) 유 민법법인 및 특 I 56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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